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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지원 보청기 구입 혜택

건강한 청력 관리

by daedae 2022. 12. 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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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정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청기 구입할 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각 장애 복지카드를 들어보셨을까요?

기존에 다른 유형으로 복지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각 장애'로 받은 장애 판정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진행 후 의사 소견서와 청력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게 되면 청각 장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나눠졌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를 받으려면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양 쪽 청력이 60dB 이하로 떨어져야만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로 결정이 되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9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되며 100%인 111만 원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 집중!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 구입 금액 90% 환급 (최대 99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구입 금액 100% 환급 (최대 111만 원)

위에 보이는 표와 같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제조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차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있으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발급한 서류를 지참하여 보청기 센터 방문

3. 상담 후 보청기 착용 및 결제

4. 결제일(착용일) 기준 1개월 이후 구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검수 확인 절차 진행

5. 검수확인서 발급 후 통장 사본을 동봉하여 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제출

6. 환급!! (2~4주 정도 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적격 통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적격 통지서를 지참하셔서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입자처럼 검수 확인을 받으시고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환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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