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한 장애 분류 기준 |
청력 손실로 인한 장애 등급이 1~6급으로 나눠지는데 최근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기존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기존 3급)"
심하지 않은 장애 분류 기준 |
기존 4급~6급 까지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기존 4급 1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기존 4급 2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기존 5급)"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하인 경우 (기존 6급)"
최근 청각 장애로 등록하시게 되면 복지 카드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입됩니다.
또한 보청기를 구입하시게 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시제 가격으로 구입 후 구입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구입 가격의 90%까지 환급됩니다.
혜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한 가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시다면 개인부담금 없이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절차와 자격에 대해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강화로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조회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보호자가 있더라도 당사자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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